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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 부동산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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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을 선택한다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사업장을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면 세부항목이 나타난다.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란에 부동산업은 체크가 되어있으므로 따로 체크할 것은 없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는 부동산업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음. 신규는 매출과 매입 항목이 모두 선택해야 한다.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항목전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기 창이 먼저 뜬다. 다양한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한다고 공지한다

1)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을 넣어야 하며 임차인 조회를 눌러서 조회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일자수정을 눌러서 갱신일=입주일, 퇴거일을 체크한다.

2) 층, 호수, 면적을 기록

3) 보증금, 보증금이자는 자동계산, 월임대료(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자동계산됨. 월임대료에 부가세 포함 할 경우 오류가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

4)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일자수정하여 변경하고 보증금, 월임대료를 기록하면 된다. 총액에 보증금 금액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과세표준명세에 금액을 넣는다.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고 부가세 신고 시 713일 이후로 조회가 가능하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분을 확인하면 된다. 종이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는 명세작성이라는 부분에 작성하고 입력추가하면 된다.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면 자료조회, 발급분 조회가 되며 자동입력이 된다. 신규일 경우 건물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동산 중개료(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포함한 세금계산서발행의무) 등 포함된다.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명세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10.000 입력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의무의 책임은 모두 신고자에 있다고 기록되어있고 체크하라는 박스가 나온다. 부가세 신고 처음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홈택스에 제시된 영상물과 다양한 블로그 자료, 관련 도서, 영상물이 많이 공유되어 있으므로 반복 학습 후에 신고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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