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처음하는 부동산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을 선택한다.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사업장을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다. ■ 사업자 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면 세부항목이 나타난다. ■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란에 부동산업은 체크가 되어있으므로 따로 체크할 것은 없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는 부동산업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음. 신규는 매출과 매입 항목이 모두 선택해야 한다. ■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항목전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기 창이 먼저 뜬다. 다양한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한다고 공지한다. 1)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을 넣어야 하며 임차인 조회를 눌러서 조회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일자수정을 눌러서 갱신일=입주일, 퇴거일을 체크한다. 2) 층, 호수, 면적을 기록.. 더보기 이전 1 다음